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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334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원고 소유의 C, D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수업을 해 왔는데, 피고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 ① 2016. 10. 11. 김포시 E 소재 F공장 진입 중 G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수리비 2,430,300원을 지출하였고, ② 2016. 7. 14. 청주시 소재 엘지화학 오창공장에서 도크 안전난간대를 충격하여 난간대수리비 1,96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016. 12. 14.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벤츠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수리비 18,605,000원, 치료비 601,980원을 지출하였고, D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 ④ 2017. 3. 3.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롯데택배 내에서 H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수리비 2,581,4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⑤ 2017. 3. 9.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수원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높이 제한대를 충격하여 시설수리비 16,500,000원, D 화물차량 자차수리비 6,6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⑥ 2017. 4. 12.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청도휴게소 내에서 I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수리비 3,99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⑦ 2017. 10. 23. 부산 남구 감만동 북항로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여 과태료 40,000원을 지출하였고, ⑧ 2017. 11. 28. D 화물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발판을 임의로 손상, 제거하여 위 차량수리비 2,475,000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55,783,68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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