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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다240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 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다만 원고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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