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39]
1. 피고인은 2015. 4.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주거지 다세대주택 지하 1층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2740]
2. 피고인은 2015. 4. 14.경 수원시 팔달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① 2015. 4. 14. 15:4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3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② 같은 날 15: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 I에서 9,5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③ 같은 날 16:0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단란주점’에서 3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④ 같은 날 16:36경 같은 장소에서 5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⑤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2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