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사용하던 둥근 쇠막대기(길이 약 60cm)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 윗부분(C필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 윗부분(C필러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9: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사용하던 쇠파이프(길이 86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윗부분(A필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 윗부분(A필러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비리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112 신고내역 처리내역 송부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7번), 차량 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