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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3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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