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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39
배임수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 10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었던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평가심의를 하여야 할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노반 분야 중 토질 항목)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관급공사 입찰의 방식과 관행의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책임은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그와 같은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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