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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137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 H, J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2개월 여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수용 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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