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B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대구 중구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소외회사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을 판매해 오다 2014. 5. 30.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위 D의 창고로 사용해 왔다.
다. 2015. 9. 9. 02:07 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5. 11. 25. 소외회사에게 화재보험금 32,670,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원고는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임차목적물을 소손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소외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소외회사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2층 천정 안쪽의 내부 배선 및 전원선에서 발열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천정의 내부배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을제1호증 대구 중부 경찰서의 화재현장보고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안전감정서의 감정내용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