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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09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여수시 B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C와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배우자 D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D과 보험계약(무배당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4. 17. 04:25 ~ 04: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19. C에게 보험금 합계 19,938,8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는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C(임대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C에게 보험금 19,938,881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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