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내 지상1층, 3층, 4층, 5층 약 1,000평과 부대시설 및 각종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16.부터 2017. 5.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트니스센터로 재임대한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나. D과 피고는 2012.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 합의내용 피고와 D은 2011. 3.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D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을 합의한다.
D은 합의된 시점 이후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의 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확약하며,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보증금 반환조건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피고의 지분(15%)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D이 재임대한 3층 피트니스센터 보증금 1억 원, 사진 비디오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미지급분 2,100만 원 합의 3억 7,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억 2,900만 원 중 3억 원을 2년 안에 D에세 F 웨딩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잔금을 받은 즉시 반환한다.
나머지 금액 3억 2,900만 원은 2016. 5. 15. 반환한다.
2년 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4. 6. 29.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 4억 2,900만 원을 2016. 6. 29.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
위 사항으로 피고와 D 간의 모든 계약해지와 지불조건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예식장은 피고의 딸인 G이 영업하고 있다. 라.
한편, D은 2013. 11.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