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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4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주의 대리 인인 J가 사망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J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J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F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주에 대한 자료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채 조달 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2억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다가 이를 1억 원으로 낮추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후 G으로부터 6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 당초 요구한 1억 원을 넘는 수수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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