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16,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0. 15.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2015. 3.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이자는 물론 이 사건 대여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4. 12.경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건물의 지하2층 7-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네일샵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네일샵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기존 채권채무는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네일샵의 영업양도로 인한 정산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18., 2014. 12. 15., 2015. 1. 16., 2015. 2. 23. 및 2015. 3. 20. 5회에 걸쳐 600,000원씩 합계 3,000,000원(= 600,000원 × 5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다음 달부터 원고에게 매월 600,000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는 20,000,000원에 이르러 무이자로 대여하기에는 상당히 고액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