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25분의 8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대구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그 대출시에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대출 내 용 1약정 2약정 3약정 주채무자 B 대출은행 대구은행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운전)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운전) 보증 내용 보증번호 C D E 보증금액 190,000,000원 (이후 170,000,000원으로 변경) 32,000,000원 25,600,000원 보증일자 2009. 2. 20. 2014. 6. 5. 2016. 3. 18. 보증기한 2010. 2. 19. (이후 2018. 2. 9.로 변경) 2015. 6. 4. (이후 2018. 6. 1.로 변경) 2021. 3. 17.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B은 2017. 9. 12. 어음교환소 최종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7. 9. 29. 대구은행에 228,959,025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171,094,287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32,132,769원 제3약정 대위변제금 25,731,969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9.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826,986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그에 따라 위 제1약정의 대위변제 잔금은 170,267,301원(= 대위변제금 171,094,287원 - 회수금 826,986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라 확정손해금 226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B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174,139원의 법적 절차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그리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