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원군 B 지상에 1층 건축면적 139.9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식품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11. 6.경 피고에게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하던 중, 2014. 1. 22.경 1층 건축면적을 174.90㎡로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건축물이 당초 신고와는 달리 3층 연면적 494.5㎡로 건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4. 3. 원고에게 1차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하였으며, 2014. 5. 22. 원고에게 2차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하였고, 2014. 6. 17. 및 같은 해
7. 28. 각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4,320,7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 위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4. 8. 25.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교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보’(갑 제1호증)의 쟁송안내란에 "만약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생략)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