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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5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F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서 2010. 8. 30. 중개업자인 피고 D와 그 직원인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G 대지와 피고 C(피고 B의 남편 H의 친구이다)이 그 지상에 건축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4.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을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간 하자 발생시 그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확약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확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대전 서구청장은 2011.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4층 경량철골조 주택 16.74㎡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으니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고, 다시 2011. 2. 11. 원고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므로 2011. 3. 14.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를 보냈으며, 결국 2011. 3.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42,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피고 C은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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