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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5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0. 11. 04. 22:23 김제 금구 상사마을 앞(김제 전주)에서, 2) 2010. 11. 17. 22:22 김제 금구 낙성 상사마을 앞(김제 전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7. 24, 2013. 8. 21.)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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