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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식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2. 6. 임금의 일부인 2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6. 12, 2013. 6. 26.)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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