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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40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I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서울 마포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지상 6층의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건물의 신축 및 임대, 관리 등의 업무 일체를 B에게 위임하였다.

나. B는 2007. 7.경 J, H 등을 상대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이라 한다. 그 당시 J, H는 제1, 2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을 포함한 서울 은평구 O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6666호), 위 소송에서 2008. 4. 25. B가 J, H 등의 도급인들로부터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건물 중 가동 302호, 401호 및 나동 402호 등 5세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B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로 받은 세대 중 제1부동산을 2008. 6. 5. 아들인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을 2008. 7. 28. 피고 C의 장모인 피고 D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다만 위 각 세대가 아직 J, H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 형식은 J, H의 동의를 얻어 J, H가 피고 C, D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J, H로부터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6. 9.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29. 피고 D에게 곧바로 마쳐졌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2003. 10. 20. 위 건물 601호에 관하여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수령한 후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2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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