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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7830
건축물관리대장작성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울산 울주군 C 대 314㎡(이하 ‘C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건축물대장은 1983. 2. 28. 작성되었는데 주택 2동, 퇴비사, 돈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22.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이하 ‘B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C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중 퇴비사, 돈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C 토지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4.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C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돈사는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고, 퇴비사는 이 사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불가하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9.경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C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인 퇴비사, 돈사는 이 사건 건축물과 상이한 건축물로 확인되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지 않으며, 관계법령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로 판단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은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C 토지의 소유자였거나 소유자인 D, E, F에게 'C 토지 건축물대장에서 퇴비사, 돈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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