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와 2017. 7. 8.자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예정인 59㎡형(3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37,990,000원(2017. 6. 16. 1,000,000원, 2017. 6. 23. 10,000,000원, 2017. 6. 30. 9,000,000원, 2017. 11. 7. 17,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나.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