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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나20305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 ~ 14행의 “반려하였고,”를 “반려하였고(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개발변적”을 “개발면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또한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8605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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