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 부분을 파기한다.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중 별지 (1) 내지 (3), (5), (9)...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원심 2017고단8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 내지 (5), (9)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2017고단8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 내지 (5), (9)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역시 환자들이 할인받은 진료비에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양형: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죄부분: 원심 2017고단8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6) 내지 (8), (10), (11)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①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진료비를 할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담당직원의 계산상의 실수로 진료비가 잘못 수납된 것인 점, ③ 환자 Q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진료비 할인이 된 것인 점, ④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던 점, ⑤ 보험약관의 해석상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는 ‘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과중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2017고단8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 V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