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352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영하 ( 기소 ), 엄상준, 최진혁 ( 공판 )
변호인
1.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2.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5. 16. 선고 2013고단48 판결
판결선고
2016. 1. 20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환자들의 적정한 입원치료일수가 며칠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이므로,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외 ) 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당심 증인 F, G은 피고인에게 환자들의 외출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심에서 증언하였으나, 원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H의원의 구조 및 피고인의 병원 내 지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의 외출 등을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 내지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의 기망 내용은 ' 환자들이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게 하고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입원치료일수의 적정성 자체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장기 입원을 한 환자들의 경우 입원기간의 과다 여부는 환자들의 질병 내용과 치료 내용, 환자들의 병원에서의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의 불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히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길
판사 이민영
판사 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