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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90,77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기간에 정상적으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H병원의 원장 F은 허위진단서작성, 사기(H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사기방조(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점)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료차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검사가 제시한 범죄일람표 중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지적하면서 허위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F이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주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이 적시한 정상적인 입원환자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② F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는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F의 허위진단서작성죄(피고인 D), 사기죄(피고인들), 사기방조죄(피고인들)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통상 넘어져 다쳤다고 하더라도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단순 염좌나 좌상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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