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남구 수서 동 314-6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의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