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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19에 있는 DB텔레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동 418-3에 있는 효성네오인텔리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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