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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가단706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E 주식회사는 1998. 7. 21. 설립되어 인천 남동구 F 지층 비01호, 비02호에 본점을 두고 서적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G는 피고의 형부이다.

한편 G의 처인 H는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H는 2006. 4. 15. E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서적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9. 시흥시 J에서 상호를 K로 하여 서적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E 주식회사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L, M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층 비01호 및 비02호에 관하여 2015. 7. 22.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6.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4.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4번)와 2014. 2. 24.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6번)를 설정받았다가, 2016. 6. 28. 위 각 근저당권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A이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와 N는 남매지간으로서, 경북 봉화군 O 대 218평 및 그 지상 주택과 그밖에 같은 리 소재 6개 필지 토지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및 N, 근저당권자 A인 2015. 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80호로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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