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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3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 위 업소를 운영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01: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B’에서, 195.53㎡의 영업장에 룸 5개, 노래방기기 6대를 설치하고,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한 손님 D의 자리에 여종업원 E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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