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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05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난초를 채취 및 배양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남양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E는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3. 1. 10. 교통사고 피고 B는 2013. 1. 10. 14:50경 J에서 피고 E로부터 시가 43,810,000원 상당의 난(이하 ‘이 사건 난’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피고 B가 택시에 이 사건 난을 싣고 G으로 운반하던 중,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0km 지점에서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의 2013. 1. 17. 과다 보험금 청구 피고들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B가 운반하고 있던 이 사건 난의 품종과 가격, 피해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거짓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K은 위 거짓자료를 근거로 2013. 1. 17.경 “이 사건 난의 가치는 670,000,000원으로 평가되고 25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난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난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은 이 사건 난의 교환가치인 43,810,000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 회사는 피고들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난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 43,8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2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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