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7나59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회사는 D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물보상한도 100,000,000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8. 13. 16:30분경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전방 약 1km 지점 터널 안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J 아반떼 차량)을 추돌(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한 후 급정차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며 원고 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한 원고 차량을 보고 미처 멈추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트렁크에 별지 기재와 같이 9종류의 난(이하 ‘이 사건 난’이라 한다

)을 포함한 난들을 싣고 창원시 의창구 G에서 난실을 운영하는 H에게 이동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 트렁크 안의 난 거치대와 함께 난 화분들이 넘어졌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난을 살리기 위해 위 H의 난실로 이 사건 난을 옮겨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난을 관리하게 했으나 결국 이 사건 난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1, 2, 6, 7,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재단법인 I의 각 감정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