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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대여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D은 2011. 8. 29. 원고, 원고의 자녀인 E에게 변제기 2011. 11. 29.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F,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2) E은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와 피고 B은 2011. 11.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1년 제6278호로 ‘원고는 2011. 11. 18. 피고 B에게 변제기 2012. 2. 18.,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2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들은 2015. 1. 19.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차용금 2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구미시 F(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제1조). 이 사건 제1 차용금으로 인한 이자는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추후 상환하기로 한다(제2조). 이 사건 제2 차용금 2억 2,500만 원은 채권자, 채무자 상호 협의정산한 금액을 상환하고(상환예정일은 4개월 후로 한다),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월 1.25%를 지급하기로 한다(제3조).”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채무자 란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 D은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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