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1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곡리 308-19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