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 시장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