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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2559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09:1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C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센터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서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야, 이새끼들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 개새끼들아, 동사무소하고 너하고 내통을 해서 나를 엿먹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0: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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