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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남양주시 도농동 56-1 소재 도농역 2층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게이트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도농역 소속 철도공익요원 B(22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역무실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B의 부정승ㆍ하차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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