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전광판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24.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부산 남구 E빌딩 옥상에서 전광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광고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전광판시스템을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 제4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제3조[계약 기간] 본 공동사업의 계약기간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7년 08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본 건물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갑(피고, 이하 같다)”은 최우선적으로 “을(D,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의무
4. “갑”은 전광판 광고 사업을 위한 전광판 보강 설치비 조로 일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2017년08월31일까지) “을”에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옥외광고물 허가권, 장소임차권에 대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출자한다
(단, 본 계약서 제5조 4항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갑”이 출자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허가권, 장소 임차권, 전광판 철구조물등,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조건없이 “을”에게 명의이전하며, 지불 기일경과후부터 완불일까지 년리 8%의 지연금리를 가산한다). 제7조[광고운영권 및 광고수익의 배분]
1.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광고운영권을 공익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