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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노4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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