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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1.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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