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두 달 쓰고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 약 4억 원의 계금을 수령한 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입금증, 계좌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