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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4591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1,684원 및 그 중 3,428,184원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06. 5.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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