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D 갤로퍼,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서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10m 정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와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점과 피해자와 E의 증언 내용 및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와 E의 각 원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