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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분쟁하였던 상대방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C’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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