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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7:3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 톨 게이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중앙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4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5)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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