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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34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경량목조주택을 지어주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4. 8. 2,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 2014. 5. 19.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완료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초과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재대금 500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 자재대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려간 1,000만 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본다.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대여금 청구 부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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