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755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사이에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공사에 관하여 벨트 필터 5,000만 원, 배관공사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형식은 매매계약서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3. 3. 22. 1,000만 원, 2013. 4. 4. 1,000만 원, 2013. 4. 26. 1,500만 원, 2013. 6. 10. 900만 원, 2013. 6. 14. 500만 원, 2014. 4. 3. 4,000만 원, 2014. 10. 6. 500만 원, 2016. 5. 2. 5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900만 원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4,000만 원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