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47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3.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

나. 임야 매매 관련 1)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공주시 D 임야 5,950㎡ 중 1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30. 500만 원, 2013. 8. 23. 300만 원, 2013. 9. 13.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2014. 3. 10.경 위 ‘C’를 그만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잔금 500만 원은 원고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대여금 관련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3. 10.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임야 계약금 1,000만 원 대여금 3,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각 2015. 2. 24.(지급명령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