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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H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H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H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거나 H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 유발되거나 만족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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