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04:1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허리춤을 붙잡히자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을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식당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사기전과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