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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2: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D’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주류 및 안주류 2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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