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개월)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 경 영천시 C, 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젖병을 억지로 갖다 대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 발바닥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4:40 경 영천시 C, 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길이 약 24cm) 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폭행 영상 첨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 살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